2005-12-29 15:34
내년부터 철도화물운송 보증금 산정일수가 줄어들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화물운송 보증금제를 개선, 지금까지 해당기업의 화물운송 이용실적에 따라 90일 또는 75일분 운송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산정일수를 각각 75일과 60일로 줄여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 49업체가 연간 177억 원의 예치금을 절감하고 보증보험 설정비용도 5천8백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복규 물류마케팅팀 팀장은 “앞으로는 여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화물수송 서비스도 더욱 개선해 기업을 위한 고객만족을 증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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