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8 11:06
내년부터 우리 나라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돼 국내 항공사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반영한 항공법 개정 법률이 내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령은 항공사간 '제휴에 관한 협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국내 항공사가 외국사와 제휴를 체결할 경우 정부가 미리 사업 내용과 협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공사간 제휴 활동이 담합행위가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지를 건교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항공법에서 위임한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국제수준에 맞는 위험물 취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항공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개정령은 내년 1월17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7월8일 개정 항공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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