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3 11:18
인천시는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일대 132만8천여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항은 내항 51만4천평과 제4부두 배후지 14만1천평, 인천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4만3천평 등 3개 지역 69만8천평이며 인천공항은 공항동쪽 30만평, 공항화물터미널 33만평 등 2개 지역 63만평이다.
시는 우선 제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기업들을 위해 차단기, 경보기, 건널목 등 철도 진출입 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에 선진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 제4부두 배후지는 국유지(13%)와 사유지(87%)가 공존, 자유무역법상 관리주체가 인천해양수산청과 중구로 이원화돼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에 제4부두 배후지 관리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인천세관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운영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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