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23 17:55

[ 제4차 LNG국적선사업 부적합 판정 문제점 강력 제기 ]

범양상선, 신규참여·기득권보호에 크게 당혹
해양부·통산부·한국가스공사에 시정조치 요구 공문보내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한 신규건조 LNG전용선 7척 운영선사 선정에 탈락한 국
내 최대 부정기선사인 범양상선이 이번만은 양보할 수 없다며 칼날을 갈고
있다. 지난 96년 3차 LNG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기존 4사 체제유지라는 기본
골격이 재확인된 이번 선정작업에 범양상선은 심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해
양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사장 앞으로 국적 LNG
전용선 운영선사 선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건의서를 제출했다.
범양상선은 금년 4월 7일 해양수산부에 “국적선 LNG수송사업 참여를 위한
건의”를 통해 범양의 입장과 동사업 참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적극적인 정책지원 요망

범양상선은 지난 8일 해양수산부장관 앞으로 보낸 건의서에서 동사는 한국
해운이 불모지였던 1966년 창립이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내의 해운강국
으로 부상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난 30여년동안 온갖 시련과 역경을 헤쳐
나오면서 오로지 한국해운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순수 독립 부정기 전문선사로서 오늘날 국내 최고·최대이자 세계 제2위(9
7년 3월 민간부문 보유척수 기준)의 부정기 전문선사로서 성장해 왔으며 이
에 국내외 해운시장에서 그 규모와 사업능력에 있어 독보적인 우월성과 전
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범양은 채권은행의 법정관리 법정관리이후 전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회
사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그결과 수년간 흑자 경영을 실
현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가
고 있다는 것. 이에 힘입어 부정기선 영업의 ‘꼿’이라 일컬어지는 LNG수
송사업의 참여를 회사의 숙원사업으로 인식하고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의도적인 신규참여 규제 및 기득권보호의
장벽앞에서 번번히 입찰참가의 기회조차도 봉쇄되어지는 현실앞에 당혹감
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한 96년 제3차 LNG국적선사업(5~10호선)에 이어 이번
제 4차사업(11~17호선)에 있어서도 범양상선이 사업참가자격 사전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는 기준에 의거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국내최고·최대이자
세계 제2위의 독립 부정기 전문선사로서의 위상과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
을 입게 되었다고 일갈했다.

사전심사기준 불공정성 강조

범양상선은 그간 한국가스공사의 입찰과정 및 제반 사전심사 기준의 불공정
성 및 투명성 결여등에 관한 입장 및 개선 건의등을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직접 호소하는 외에는 극도의 자제속에 신중히 대처해 왔으나 이번 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마저도 갖지 못한 채 기득권 보호 및 특정사
의 신규 진입규제를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된 사전 심사기준에 의해 또다시
사전 심사에서 탈락됨으로써 범양상선의 임직원 및 국내외 거래처등 이해관
계자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과 실의를 가져다 주었다고 밝혔다.
범양상선은 이와관련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참여 과정 및 문제점 등을 나열
하면 입장을 더욱 다졌다.
범양은 정부가 LNG도입을 처음 검토하던 지난 80년도부터 LNG PROJECT TEAM
을 운영해 LNG수입기지 건설에 관한 회의 및 한·인니간 LNG도입 협상회의(
1981.5~1982.4까지 11차 회의)의 제 5차 회의부터 선사로선 유일하게 Sdvi
sor로서 참석하는 등 정부의 LNG도입 및 해상수송과 관련한 자문에 적극 응
했으며 당시 자체적으로 국적선에 의한 LNG수송사업을 검토·건의하는 등
타사와 견줄 수 없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적선 LNG 1,2차 사업(1990~1992/1~4호선)의 경우 한국선주협회 주관
하에 선사별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상선 2척, 한진해운 1척, 유공해운 1척
등이 배정되었으며 범양은 당시 두양상선, 조양상선, 한국특수선과 주간사
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했으나 갑작스레 사주의 유
고로 야기된 대내외적 여건 제약으로 부득이 사업추진을 포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적선 LNG 3차사업(1996~/5~10호선)의 경우는 93년 11월 채권단 스스로 회
사 경생을 위해 신청한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으로 부터 인가됨에 따라서
경영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됨과 아울러 LNG사업참여의 제약요인이 해소됨
에 96년 4월 ‘LNG사업팀’ 및 ‘LNG사업지원단’을 가동, 본격적인 사업참
여를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범양상선은 한국가스공사가 정한 ‘입찰참여제한 기준’인 95년말 현재 총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국적외항선사(한화에너지 제외, 31사)의 평균 총자
산(2,595억원)과 평균 매출액(2,551억원)을 훨씬 상회해 일찰자격 적합통보
를 받음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조선소로 선정하고 건조합의서 및 금융기관으
로 부터의 확정금융조건 합의서를 첨부,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개찰 단계에
서 계약이행 능력심사 부적격 판정이라는 석연치 않은 기준에 의해 입찰서
를 반려받았다는 것이다.

특정사 진입규제 의혹 야기 주장

한국가스공사의 이러한 조치는 법률상 입찰참가자격의 중복제한 및 계약 이
행능력 심사 기중의 자의적 설정-특정사 진입 용이 및 특정사 진입규제-등
에 관한 의혹을 야기시켰으며 당시 입찰공고 이전부터 나돌던 시중의 풍문
대로 전용선 위주의 특정 중형선사만이 신규진입에 성공했으며 이에 범양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직접 사업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등의 제반 문제점
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의 합리적 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국적선 LNG 4차 사업(1997/11~17호선)의 경우 3차 사업시 범양상선이 지적
했던 입찰절차상의 문제점등 일부 사항만을 보완했을 뿐 근본적으로 심사기
준의 불공정성 및 불투명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기존 4사만이 사전 자격심
사를 통과했으며 이는 결국 기존 4사의 경우 이미 입찰전에 각 1척의 수주
가 , 이중 3사는 2척의 수주가 완벽히 보장되는 불공정 제한경쟁 입찰이 되
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에선 이번 제 4차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 심사기준 또한 결국 ‘기
존 4사체제유지’의 구도하에 설정되었다는 강한 의록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용선 영업위주의 특정 중형선사나 재벌 계열사, 자가화물영업 위주
의 재벌 계열 인터스트리얼 캐리어에게는 사업 확보를 보장하는 대신 범양
상선과 같은 세계적 독립 전문선사에게는 입찰 참여기회조차 원천적ㅇ르ㅗ
봉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용도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을 뿐아니라 관급사업
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강한 의혹과 불신을 낳고 있다는 것이
다.

자금조달능력 이미 입증

LNG사업수행능력의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척도하 할 수 있는 자금조달능
력을 제3차 사업시 이미 입증한 범양상선의 신규진입을 실질적 LNG사업수행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실정된 형식적 기준에 의해 계속 규제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업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중 ‘기업
의 안정성 및 건전성’평가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인 독립전문선사로서의 전문성과 성장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오히려
대기업 계열사 인지의 여부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그룹계열사, 자가 화
물을 수송하는 재벌계열 인더스트리얼 캐리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게돼 독립 전문선사의 진입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의 사선대 벌크선단(62척)을 유지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2백여척의
용선선대를 운영하고 있는 범양은 타선사 못지않은 전용선 계약화물을 보
유하고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부정기 전문선사로
서 외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선 화물규모가 아닌 상대적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전용선 화물운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중형선사에 유리하고 범양은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
게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규모 선대(약 2백척)운영에 따른 전문적 노하우
및 세계적인 재래 정기선/부정기선 영업 운항능력을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양의 매출구성이 사선 대 용선이 30% 대 70%로서 해운업의 특성상
부정기 해운시황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대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상대적으로 사선대
의존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 장기 불안정 요인으로 파악하는 등 해운전
문시각이 결여된 평가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단 한번도 검증되지 않은 장기(20년이상) 프로젝트와 연계된 장기
신용평가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의 장기적하 보
증하에 이뤄지는 LNG수송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무보증사채 발행이 가능한 B
BB보다도 높은 A-등급으로 자격기준을 제한함은 그 기준의 정당성에 승복하
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피상적인 재무구조에 의
한 평가를 받게함으로써 법정관리라는 형식적 제약에 있는 범양상선을 의도
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의적으로 설정된 사전심사기준에 의해 세계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
는 세계적 전문선사의 진입을 계속적으로 규제함은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경
제 체제 및 개방화 정책에도 위배될 뿐더러 연간 11억달러의 매출중 삼국간
순 해외시장 매출이 약 7.5억달러(97년 실적기준/순영업이익:약 4천만달러
)에 달하는 범양의 해외시장 영어방 신인도 실추등의 큰 타격을 주는 처사
로 한국해운업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으며 WTO체제
하의 해운서비스 부문의 대외 개방을 목전에 둔 현실에서 과연 이것이 정부
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과 일치하는가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는 것이다.

한국해운업 위상 격하시키는 일

한국해운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재벌계열사, 자가화무
수송 위주의 인더스트리얼 캐리어 및 단순 전용선 운항 위주 선사와의 차별
적 우월성의 인식하에 순수 독립 전문선사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
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적 LNG전용선 사업 또한 독립전문선사에
의 인위적인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조달능력등의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
의 비교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범양상선은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의 중추선사로 6개 부실선사의 악성 부채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이에 수반된 경영상의 어려움을 채권단 스스
로가 인정, 채권단 스스로의 신청에 의해 법정관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
다. 1993년 11월 회사 갱생을 위한 회사정리계획 인가후 지금까지 부채 원
리금 4천40억원을 차질없이 변제하고 있으며 선박확보 및 노후선 대체를 위
해 약 5.5억달러의 신규투자를 행하면서도 지속적 흑자 실현으로 가장 모범
적인 회사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3차 LNG사업시에도 약 3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금융을 성공적으로 조달
함으로써 신용도의 가장 객관적인 척도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 범양상
선의 신용도 및 LNG 사업수행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선 62척 및 단기용선 2백여척등 총 2백 60여척의 전문부정기 선단을
보유하고 지난 66녀 창립이래 지난 30년간 줄곧 국내 최고 최대의 전문 부
정기 선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유지해온 세계 제2위의 부정기 전문선사로
서 세계적으로도 사업수행의 규모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범양이 국내 관
급사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은 극히 불
공정한 처사로써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정책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간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양상선 지난 7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번 운영
선사 선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범양상선은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LNG전용선 운영선사 선정과 관련해 96
년 3차사업(5~10호선)에 이어 이번 97년 4차사업(11~17호)에 참여하려 했으
나 한국가스공사측의 사업참가자격 사전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는 기준에 의
거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또다시 공정한 입찰참가의 기회마저도 갖지
못하게 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범양상선은 채권은행의 법정관리이후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회사 정상
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그결과 수년간 흑자경영을 실현함으로
써 재무구조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가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LNG수송사업의 참여를 회사의 숙원사업으로 인식하고 관리법
원의 허가를 받아 그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의도적인 신규참여
규제 및 기득권 보호의 장벽앞에서 번번이 입찰참가의 기회조차도 봉쇄되어
지는 현실앞에 당혹감ㅇ르 지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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