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9 17:54
지난 2003년 12월에 평균 7.3% 인상된 바 있는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이 2년만에 다시 인상됐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달 21일부로 '컨'육송요율을 2003년 대비 9.1% 인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간 편도운임은 한강이북지역-부산CY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는 종전 47만8천원에서 53만1천원, 40피트 컨테이너는 54만1천원에서 59만원으로 인상됐으며, 한강이남지역-부산CY구간은 20피트가 종전 47만8천원에서 52만1천원, 40피트가 53만1천원에서 57만9천원으로 각각 인상적용됐다.
한강이북지역은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이며, 한강이남지역은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다.
연합회는 이번 인상분에 대해 한국물가협회의 원가계산에 따르면 유가인상과 교통환경 악화등으로 40피트 컨테이너당 27.63% 이상의 인상요인이 산출됐으나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증가 억제와 정부 당국의 물가 안정책에 맞춰 운송업자의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흡수해 잡은 최하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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