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9 17:2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율촌 자유무역지역 지정·고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율촌1산단 일부지역에 대해 산업자원부에서 12일자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율촌 자유무역지역은 조성면적 10만4천평으로 4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6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유무역지역 관리사무소와 휀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완료 할 예정이며, 조기 입주 희망업체를 위해 기반시설 공사 중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율촌자유무역지역을 전액 국비로 조성코자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 한 결과 이러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율촌 자유무역지역에는 신소재·IT·정밀화학산업 등의 업종 입주가 가능하여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율촌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저렴한 임대부지의 공급이 가능해져 국·내외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금도 많은 기업체가 입주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