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6 11:20
도선법시행규칙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도선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
출하고 감천항의 입출항선박을 위해 도선기점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현재 감천항 입출항선박을 위한 도선사 승하선
은 실제 제2도선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감천항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는 만큼 감천항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위해 도선기점을 신설해 주
도록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개정안의 별표6 부산항의 도선구간과 관련, 4항의 제1도선
점과 감천항과 입항 또는 출항을 제2도선점(북위 35도02분08초, 동경 129도
01분27초)과 감천항간 입항 또는 출항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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