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8 10:25
한국선주협회는 톤세제도의 시행을 위해 톤세선택 희망 선사를 파악중에 있다.
톤세는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제도이며. 선사별 선박별 연간운항순톤수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고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세무서에 톤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운항순톤수의 정확한 확인과 선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전산으로 운항선박 순톤수를 신고받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이를 위해 전산을 개발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산신고를 위해 각선사별로 해양수산부 웹사이트 접속을 위한 ID를 부여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주협회에 톤세선택 희망선사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선주협회는 톤세선택을 희망하는 선사는 11월 22일까지 동협회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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