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7 14:11

“하도급운송 전면규제는 문제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다단계 운송거래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회장 손영택, 이하 주선연)는 최근 “하도급운송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할 방침이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신동선 박사는 ‘다단계 운송거래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위탁운송 및 재계약 주선 금지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보고서에서 다단계 운송원인을 다음 세가지로 봤다.

많은 차량이 필요한 하주가 관리비 지출부담과 책임운송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개별차량’과의 직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입운영에 의한 화물운송사업의 개별화가 첫번째 이유라면, 2자, 3자물류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물류자회사 및 제3자 물류활성화 과정에서의 거래단계 증가가 다단계 운송의 두번째 원인. 또 비자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중간수수료만 수취하는 등의 ▲물류자회사의 불투명한 운영에 의한 거래단계 증가를 들었다.

신 박사는 이같이 여러 루트를 통해 발생하는 다단계 거래를 단순히 한 원인이 문제가 있다고 모든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해야함에도 이를 일부 다단계 운송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모든 거래단계를 규제하는 것은 생산 및 서비스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또 제3자물류업체가 모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타물류업체의 협력 및 제휴가 필요한데 위탁운송 및 재계약 주선의 금지가 타기업과의 제휴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제3자물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신 박사는 뿐만 아니라 다단계운송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체에서 이를 행하고 있어 화물운송거래 현실과 법령허용 규정이 동떨어지는 등 위탁운송 및 재계약 주선금지 규정이 사문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위탁운송 및 재계약 주선 전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선연은 이같은 신 박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달중에 정부에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각 운송주체와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등 화물주선업계가 다단계의 전면금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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