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7 14:00
4/4분기 정기회의 개최, 관련단체 현안 및 건의 사항 청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에서는 17일 초량동 소재 한국해기사협회 대회의실에서 4/4분기 부산 선원관련 단체협의회에 참석해 부산지역 선원관련 단체의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부산 선원관련 단체협의회(회장:한국해기사협회장 박찬조)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해양대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선원양성기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등 선원 권익보호단체, 선주단체인 한국선주협회 부산 사무소 및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등 선원 관련 14개 기관, 단체로 구성돼 매분기 1회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선원정책 집행의 주된 현장인 부산지역의 선원정책과 관련된 제반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청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 선원의 해외취업과 우리나라 선박에 외국인 선원고용 확대추세에 따라 선원고용과 관련된 제반 국제적 문제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의 선주, 외국의 선원공급업체 등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영문판 선원관련 법령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 선원업무관련 법령 및 규정집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해 줄 것을 건의하고 우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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