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6 11:0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 김춘선)은 내항화물선 선원의 승선중 재해발생시 치료비(요양보상)과 통상임금(상병보상)을 받는 등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내 선원법 적용 내항화물선(360여척/5톤이상)중 보험가입 적용제외 선박(선주겸 선장, 가족경영, 휴업 등)을 빼고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올해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입하지 않은 내항화물선 18척중 14척이 최근 가입하였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나머지 4척도 이달 중 모두 가입한다고 밝혔다.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선박 승선 선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주가 각종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해보상비 지급 진정이 잇따르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었다. 인천 해수청은 2004년부터 2년여간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에 수차 가입을 촉구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 하였고,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9일까지 관련 업체에 선원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도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보험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므로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체가 영세하고 경기불황 등으로 영업이 저조하거나 미운항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 취소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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