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2 11:04

[ 항만운송사업 10월11부 규제 완화 ]

해양부, 금년 하반기 달라지는 일 발표

하반기중에는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등 제도개
선을 비롯한 달라지는 사안들이 있어 업계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오는 10월 11일 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항만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양도·양수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항만용역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이와함께 공유수면 매립업무 제도가 7월 11월부로 개선된다. 공유수면 매립
공사 시행자(산업입지개발사업자)의 국유 매립지가 국유재산법에 정한 가격
의 75%로 매수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국가귀속 매립지의 농어촌 휴양시설등 용지로의 임대도 가능하게 된다. 대
상은 농어촌 휴양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등이다. 국유재산법
에 정한 임대료의 50%로 가능하다.
7월 14일에는 도선사 운영제도가 개선, 시행에 들어간다. 도선사 등급제도
가 도입되어 단일면허가 1종 및 2종으로 구분된다. 도선사 면허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항만 확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중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가
12월에 완공된다. 총사업비 4천3백34억원이 소요된 동공사가 완공됨으로써
5만톤급 4선석(1.4km)이 새로이 확보돼 120만TEU의 처리능력이 증가될 것으
로 보인다.
또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도 완공된다. 광양항 1단계는 4선석으로 96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는다.
한편 선박폐유 수용시설이 오는 10월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선박폐유 수거(톤당 3만원) 업무를 위탁받아 마
산, 통영, 삼천포항에 시설을 설치한다.
해상교통관세시스템(VTS)이 오는 12월 3개소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추가확대해역은 부산, 마산/가덕, 인천/대산해역이다.
기시설운영해역은 포항, 여수/광양, 울산해역이다.
7월중에는 국제여객선 선령제한도 완화된다. 국제해양인명안전협약(SOLAS)
에 따른 여객선 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여객선에 대해 여객선 선령(20년)의 5
년 연장이 가능케 된다.
7월1일부턴 수산물수입이 전면 자유화됐다. 총 390개 품목중 미개방 31개품
목이 전면 수입자유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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