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9 08:58

위험물 컨테이너장치 확대방안 논의

선협, 부산사무소 업무분과위 열려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는 10월24일 업무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와 위험물 컨테이너장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적외항선사 부산지역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원 위원장(현대상선 과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자율관리 확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제정시행중인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통제시스템 가이드라인 예시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철도청 부지내에 위험물 컨테이너 반입확대와 ODCY내에 위험물 컨테이너장치를 최소한의 구비요건(위험물 장치구역)으로 허용하고, 국유지 일부를 공등 위험물 장치장소로 활용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등 그동안 추진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사무소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철도청 부지내 위험물컨테이너 반입확대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공지확보(3~5m), 1.5m의 방화벽(철책울타리등)소화기비치 등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조례 제12조에 규정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ODCY내 위험물 컨테이너장치를 최소한의 구비요건으로 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는 없고, 위험물장치구역을 설정할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다.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간(90일)을 반복하여 승인받을 수 없고 공지확보(3-5m), 1.5m의 방화벽(철책울타리) 소화기비치 등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12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유지일부를 공등 위험물장치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옥의 저장소는 위험물의 일부만 저장 및 취급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사무소는 ODCY내 위험물 컨테이너장치를 위해 위험물장치구역 설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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