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8 11:15
각 항만, 부두별 보안책임 제각각…책임소재 혼선
경비료 지불은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해야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과 민간운영방식인 부두운영사(TOC)제 도입으로 항만시설 경비보안 책임 및 비용부담주체가 불분명해져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항만보안 책임주체를 각 지방해양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경비료 부담주체는 부두운영방식에 따라 정(政)·공사·민간사업자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목진용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항만시설 경비보안제도의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경비료 산정은 공용부두는 정부와 항만공사가 시설소유형태를 따져 부담하고 임대부두일 경우 부두전대차계약에 따라 항만시설 경비료를 전대료에 포함한 경우는 임대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만법상의 항만시설사용료(전용사용료) 규정을 적용받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경비료가 전용사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항만보안주체 논란= 현재 우리나라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보안업무는 통합방위법과 하위법령, 국가정보원법과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통합방위법은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주)에게 시설에 대한 경비보안책임을 지우고 있다.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항만보호구역의 경비 및 보안관리책임을 항만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관할항만전체의 경비보안책임을 지우면서 동시에 민유시설주 또는 임대계약자에게 항만보호구역의 민유시설 및 항만시설 임대계약자가 전용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경비보안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통합방위법은 임대계약자가 전용 사용하는 항만시설의 경우는 해양수산부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임대계약자는 관리자의 지위에서 모두 항만경비보안업무의 수행주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지침은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는 임대계약자가 전적으로 경비보안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해양부가 직접 청원경찰을 고용해 수행하는 방법과 ▲부산항·인천항과 같이 항만법에 의해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된 부두관리공사에게 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해양수산부가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일반예산에서 지급한다. 후자는 부두관리공사에게 항만내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장치장의 화물관리권을 부여해서 그 수익을 경비보안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부족한 예산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항만경비보안업무는 초기에는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보안 책임주체는 소유주이자 관리자인 항만당국이었고, 업무도 항만당국이 했다. 그러나 1987년 부산 자성대부두를 시작으로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건설된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1997년부터 시작된 부두운영사제도의 도입으로 부두내의 시설의 경비보안에 관한 비용부담방식 및 비용징수 체계가 변경됐다. 변화과정에서 경비보안비용 부담문제가 일정기준에 의해 통일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각 항만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을 도입됨으로써 비용부담주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다. 더구나 부산항만공사(BPA)의 출현으로 경비보안 책임주체가 해양부에서 부산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문제는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게 됐다.
작년 1월 16일에 BPA가 출범하면서 해양부는 BPA가 부산항의 시설주이므로 경비보안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항부두관리공사에 지원하던 정부보조금도 부산항만공사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정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부산항부두관리공사에 지원해 온 보조금을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항만경비보안에 소요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논란은 수차례 있어 왔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공용부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하고, 임대부두에 대해서는 정부가 승인한 경비료 특별약관에 따라 부산항부두관리공사와 부두운영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운영사는 특약경비료를 부담해 왔으나 여러 차례 납부 거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부산항 보안현황= 부산항의 경비보안업무는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관리법인인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 수행하고 있다. ‘부산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운영세칙’에 따르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산항의 경비·보안에 관해 총괄책임을 지고,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의 소유주와 관리주로서의 경비·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사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에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의 경비·보안업무의 총괄, 부산항만의 경비·보안장비 및 보안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및 그에따른 조치와 항만안전에 관하여 부산항만공사의 경비·보안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부산항만종합상황실’ 설치·운영도 부산해양청의 업무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소유주 및 관리주로서의 경비·보안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업무, 경비·보안업무의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위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임원, 사업계획, 예산을 승인, 항만 출입증 발급 등 항만출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부산항 항만시설의 경비·보안업무 범위 내에서 경비·보안업무 집행, 즉 항만경비보안이나 대테러 대책, 특별경계근무 강화 세부계획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항만순찰 및 경비종합 계획을 책임진다.
부산항 시설의 경비보안료 부담은 부두운영형식에 따라 다르다. 컨테이너 전용부두나 임대(TOC)부두는 부산항부두관리공사와 운영사간의 경비특약에 따라 부두 운영사에서 부담하고, 공용부두 별도로 항만시설 경비보안료를 산정하지 않고 정부가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부족예산을 보조하고 있다.
한편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 출범 이후 부산항의 경비보안료 징수체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즉 운영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간의 경비특약을 폐지하고,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부두관리공사와 경비보안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그에 따른 비용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부두관리공사에 지급하며, 부산항만공사와 부두 운영사는 ‘경비업무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항만시설 경비료는 시설사용료(전대료)에 포함시키거나 협정료로 징수하는 방안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 보안현황= 인천항 선거내 부두시설은 정부 소유이므로 인천해양청이 시설주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천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천항만경비보안책임자는 인천해양청장이지만 경비보안업무는 부산과 마찬가지로 항만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한편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경비관할구역외의 민유시설이나 임대·전용사용 시설의 경비보안은 당해 시설의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통운이 운영하는 남항 석탄부두의 외곽경비는 대한통운이 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게 위탁하고 있다.
인천항은 항만공사가 설립된 부산항과 달리 인천해양청장이 경비본부장이 되고,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사장은 경비본부장의 보좌관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항 내항의 경비보안업무는 인천해양청의 위탁에 의해 인천항부두관리공사가 항만시설과 화물에 대한 외곽경비를 담당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은 하주등(운영사나 하역사)이 부담하고 있다. 인천항의 경비료는 품목에 따라 톤당 경비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화물과 수입화물 모두 하주가 95%, 하역사가 5% 부담하고있다.
◆여수·광양항 보안현황= 여수항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규정’에 의하면 여수·광양항 경비보안책임자는 여수해양청장이며, 청원경찰을 고용해 여수항및 광양항 공용부두의 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부두 소유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고, 운영사는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다.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초기에는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특수경비원을 고용해 항만시설 경비를 담당했으나 작년 2월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컨테이너터미널 시설경비체계 개선을 위한 ‘경비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의해 경비보안주체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운영사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 변경됐다.
즉 기존에는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특수경비업체에 경비보안업무를 위탁했으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직접 특수경비업체에게 위탁하는 체제로 변경했다. 한편 광양항 및 여수항의 대부분의 임대부두는 부두운영사에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항 포스코부두는 임대부두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설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경우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간에 경비체계 개선을 위한 ‘경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주체뿐만 아니라 경비료 부담방식도 변경했다. 그 동안 경비인력의 작은 이직으로 경비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 왔는데 그 원인은 낮은 보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비보안요원의 인건비를 116만4406원 에서 138만5934원으로 19% 인상시키면서 인상분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담키로 했다. 대신에 공단이 특수경비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공단과 운영사의 경비비용부담비율은 공단이 전체의 13%(18만744원), 운영사가 87%(120만5160원)를 부담하고 있다. 포스코부두를 제외한 임대부두이나 자체비용으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울산·포항·마산·목포·군산항 보안현황= 울산항은 31개의 국유부두와 36개의 민유부두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항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은 울산항 경비보안주체를 울산해양청장으로 하면서 임차인이 전용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경비보안책임을 지우고 있다. 부두운영형태를 보면 울산항 31개 국유부두 중 13개 부두만 공용부두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운영사가 임대하여 전용사용하고있다. 민유부두와 전용부두는 민유주와 임차인이 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유부두에 대해서는 공용부두 또는 임대부두 여부를 불문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유부두인 컨테이너터미널도 울산컨테이너터미널(주)가 전용사용하지만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는 달리 울산해양청에서 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항항의 경우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경비보안책임을 지고 있다. 포항신항은 (주)포스코가 1,3,4,5부두를 임차(TOC)해 전용사용하고 있으나 포항해양청에서 청원경찰을 고용해 대부두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신항 제2,3,4 출입문 초소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과 포스코와 계약한 경비용역업체인 (주)포센 소속 경비직원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포센 경비직원의 경비업무는 부두시설이 아니라 포스코 화물반출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항신항 7~8부두 역시 임대부두지만 부두내출입구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외곽시설인 신항 정문초소에서 포항해양청 소속 청원경찰이 항만시설을 경비하고 있다. 이는 마산과 목포도 마찬가지다. 마산항도 국유부두는 임대(TOC)부두라도 마산해양청에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산항의 경비보안주체도 다른 항만과 마찬가지다. 다만 군산은 국유부두는 모두 전용부두이고, 임대부두가 없다는 점만 다르다.
울산항의 경비보안료는 국유부두일 경우 공용부두뿐만 아니라 TOC 부두도 국가가 부담하고, 민유부두 및 전용부두는 민유주 및 부두운영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포항도 울산과 같이 공용부두 또는 임대(TOC)부두를 불문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경비업무 수행하고 있다. 마산과 목포도 마찬가지다. 마산 및 목포도 사설 전용부두는 자체비용으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지만 국유부두는 지방해양청에서 직접 청원경찰을 고용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택·대산·동해항 보안현황= 평택항은 국유시설, 지자체시설, 민유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국유시설은 모두 임대부두다. ‘평택항 항만경비 및 보안운영세칙’은 평택해양청장을 평택항 경비보안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유시설은 임차인에게, 지방자치단체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유시설 운영자에게는 당해 시설에 대한경비보안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대산항은 모두 민유부두로 각 부두운영자가청원경찰을 고용하여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해항 항만경비및보안관리업무에 관한 운영세칙에는 동해항의 경비보안책임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다. 동해항은 모두 공용부두이다. 동해항은 각 운영업체가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에 의해 선적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두는 공용부두로 이용되고 있어 자체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두시설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택항은 국유시설 임차인, 지방자치단체시설주, 민유시설주가 당해 운영시설에 대한 경비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대산항도 민유시설주가 경비보안비용을 담당하고 있다. 동해항의 항만시설은 모두 공용부두여서 정부에서 시설 경비료를 부담하고 있다.
◆현 항만보안제도 문제점= 목 연구원은 현재 항만 경비보안제도의 문제점으로 해양청장의 역할이 미흡한 것을 첫번째로 꼽았다. 해양청장은 관할 항만의 항만경비보안책임자로 지정돼 있으나 부두를 임대한 경우 소유주인 해양청장과 임대부두 운영사와의 경비보안업무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항만관리법인이 있는 부산항과 인천항의 경우는 항만관리법인인 부두관리공사가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방해양청, 항만공사, 부두관리공사 및 임대부두 운영사간에 관계가 대체로 정립돼 있다. 그러나 지방해양청의 경우 지방해양청장이 관할 항만의 경비보안책임자이지만 항만내 부두시설 무상사용자나 임차인의 경비보안책임과의 관계 및 지휘통제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에서 항만보호구역에서의 민유 시설주 및 항만시설 임대계약자가 전용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그 책임하에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의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게 공항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직접 청원경찰을 고용하거나 특수경비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경비보안을 확보하고 있어 경비보안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지휘통제 체제가 확립돼 있다.
전용부두에서의 보안주체가 서로 다른 것도 문제다. 부산항만공사나 한국컨테이너공단이 소유 또는 임대한 부두를 다시 전대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이를 임(전)차한 터미널운영사가 경비보안책임의 주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청별로 컨테이너부두의 경비보안 책임과 비용부담방법은 차이가 많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우는 임대주인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경비보안 책임주체이며, 실제 경비보안업무는 경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경비보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일부 비용은 임대주가 부담하고 있어 상당히 유사한 체제를 취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항만관리법인인 부두관리공사에 경비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부산은 터미널 운영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 간에 경비특약을 맺고 항만시설 경비료는 터미널 운영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인천은 경비료를 터미널 운영사가 아닌 하주가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TOC 부두의 경비보안 책임 및 경비료 부담부두운영회사(TOC)제도는 부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부두 운영을 민영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월 부산항과 인천항에 TOC 제도도입을 시작으로 재래부두까지 확대했다. TOC부두도 컨테이너부두와 마찬가지로 운영사가 임대한 시설을 전용사용하고 있지만 항만시설경비보안 주체는 컨테이너부두와 달리 임대주인 지방해양청(또는 항만공사)이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국가(지방해양청) 및 항만공사에서 부두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항만시설 경비료는 부산항은 TOC부두 운영자가, 인천항은 TOC부두 운영자가 아닌 하주가 부담하며, 그 외 항만의 TOC부두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제각각이다.
◆ISPS코드 대책미흡= 작년 7월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규칙(ISPS코드)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ISPS코드 적용대상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28개 무역항이 모두 ISPS코드 적용대상 항만시설이 되며, 그 중에는 현재 통합방위법이나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국가보안목표시설)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10개항만도 포함돼 있다.
ISPS코드 항만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이 배치돼야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항만에서 신규개장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비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방해양청에서 2006년에 증원을 요청하는 청원경찰은 6월 기준으로 124명에 달하고 있다.
◆보안제도 개선방안= 목 연구원은 항만시설 경비보안 책임주체 일원화항만의 경비·보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체제의 일원화와 지휘통제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항만경비보안 책임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대한 경비보안책임 주체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로 양분돼 있고, 특히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에서는 모든 전용시설임차인을 경비보안책임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가 모두 경비보안책임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산, 인천의 경우 부두 임차인은 전용사용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경비보안책임자이지만 부두관리공사가 항만관리법인으로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비업체를 선임할 권한도 없다. 부산 및 인천을 제외한 TOC 부두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직접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울산항 컨테이너 부두(6부두)나 포스코 부두와 같이 부두 레이아웃상 한 부두만을 분리해 별도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비체제상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항만경비보안 주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경비일원화 및 현행 실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목 연구원은 어떤 경우라도 지방해양청장은 항만 전체의 경비보안책임자로서 지도·감독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ISPS코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ISPS코드 시행으로 항만 경비보안책임자의 성격이 기존의 단순한 시설에 대한 경비보안책임자로서의 역할에서 전 항만의 물류에 대한 경비보안책임자로 그 성격이 변화했기 때문.
그러나 항만시설 경비료는 지방해양청에서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공용부두는 국유부두의 경우는 정부가, 항만공사가 소유주겸 운영자일 경우는 항만공사가 부담하고 ▲임대부두 중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상의 사용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부두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료(전대료)가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혹은 임차인이 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항만법상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전용사용료)을 적용받는 임대차계약에서는 항만시설경비료가 전용사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연구원은 또 비용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들어 특수경비원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SPS코드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국가보안목표시설에서 제외되었던 항만이 ISPS코드의 적용대상 항만이 됨에 따라 추가적 경비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예산의 한계로 필요한 숫자만큼 청원경찰을 증원하기가 어려움을 고려하면 경비보안인력은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ISPS코드 시행으로 협약 당사국과 항만당국의 업무는 증가했으나 이를 이행할 정부조직은 정비가 안됐다는 점을 들어 해양부내에 항만물류국내항만보안과를, 지방청에 항만보안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 부서는 선박·항만의 경비보안 정책수립과 함께 항만공사, 「컨」부두공단, 민유부두의 항만경비보안업무의 감독업무등 기존 통합방위법령과 관련 업무와 현재 추진 중인 가칭 “선박 및 항만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선박 및 항만경비보안 기본계획수립, 항만시설 보안평가 및 보안 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안증서 발급업무 등 ISPS코드 이행을 위한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보안업무는 해양부내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개항계에서 맡고 있으며 지방청은 항만물류과 또는 항무과 운영담당 등에서 타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의 경우 중앙정부의 공항보안조직으로 건교부의 소속기관인 항공안전본부가 따로 있다. 항공안전본부내의 항공보안과에서 민간항공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법령 개정, 공항보안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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