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3 14:16
국세청, 복운업계에 유리한 유권해석 내려
지난 6월 관세사회가 복합운송업체(포워더)에 끊어주던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하주에게 직접 발급해주기로 하면서 불거진 포워더-관세사간 ‘세금계산서 분쟁’은 국세청이 포워더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포워더의 판정승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한국복합운송협회(이하 협회)가 통관수수료에 대한 발급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과 관세사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협회측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복운업계는 국세청이 유권해석과 함께 보내온 ‘유사판례’를 들어 복운업계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9년 한 포워더가 “창고료, 하역료, 통관수수료, 국내운송료 등의 지불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복운업체가 공급받는 자가 되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은 데 대한 답변으로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하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해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하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법리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곧 일관운송을 하는 복합운송업자가 하주를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포워더 세금계산서 요구 명분 얻어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답변에서 복운업체가 공급받는자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유권해석의 내용상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반드시 하주로 해야 하며 포워더는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보아도 일관운송체제하에서 복운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복운업체는 관세사에 세금계산서를 자신 명의로 발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셈이다.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관련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하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 것은 통관법에 따른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의미로 복운업계와 법리적인 공방으로 번지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렴위(옛 부방위)가 통관신고서상에 등재되지 않는 복운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통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책임당사자는 (복운업자가 아닌) 관세사”라며 “관세사가 득 되는 것 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건 전문자격사로서 업무의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관세사와 복운업계가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두고 논란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6월 1일 한국관세사회가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포워더에 끊어주던 세금계산서를 하주에게 직접 발행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작년 국가청렴위원회가 포워더의 국제수출입운송 진행시 리베이트가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현 통관수수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따라 관세사는 포워더에 발급하던 세금계산서를 실하주에게 발급했다. 기존에는 포워더가 선사나 창고업자, CFS업자, 관세사에 해당 운임이나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하주에게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포워더 앞으로 발급됐다. 그러나 통관만큼은 세금계산서 수령자가 포워더에서 하주로 바뀌게 됐다.
◆관세사회 “세금계산서 하주발급 계속 하겠다”
이에 대해 포워더들은 이는 국제물류에서의 일관운송체제를 저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복운업체들은 “포워더는 하주들로부터 운송을 전적으로 위탁받은 만큼 하주들의 업무를 최대한 대행해야 함에도 관세사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원스톱에 의한 물류흐름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거나 “국내 수입화물중 통관료를 외국 수출하주가 지불하는 DDP(관세지급인도조건)에 의한 운송일 경우 외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것이냐”고 반문하는 등 실하주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폐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관세사회는 앞으로도 관세사나 복운업계에 하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둘러싼 양측간 마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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