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0 16:29
내홍을 겪고 있는 ㈜한성항공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10일 청주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어수용)는 공모씨 등 주주들로 구성된 '한성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를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지난달 2일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적법 절차에 소집되지 않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우봉 대표는 힘을 얻게 됐으나 비상대책위측은 이번 심리에서 한 대표의 허위 주주총회 개최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항고할 계획이어서 한성항공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상대책위는 한 대표의 회사운영에 문제가 있어 지난달 2일 이사회에서 한 대표를 해임하고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한 대표측은 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이미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해 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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