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6 16: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세관, 광양세관은 5일 오후 여수해양청 회의실에서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 각서에 따라 해양청은 부두 출입 인원.차량에 대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규제 또는 불법 물품이 발견될 경우 세관에 즉시 통보하고, 세관은 현장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또 세관은 안보위해물품, 마약, 기타 밀수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부두 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정보를 해양청에 제공하며 해양청은 우범선박을 세관 감시가 용이한 선석에 배정케 된다.
세관은 항만 경비근무자에 대해 세관신고대상 물품의 확인방법, 검색대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경비근무자가 밀수 등을 적발한 경우 포상할 계획이다.
해양청과 세관 관계자는 "양해각서 교환으로 이라크 파병과 오는 11월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증가하는 테러발생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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