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6 16:19
건설교통부는 이륙후 2시간이내 항공기 회항시 공항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출발공항으로 1시간 이내 회항시 사용료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2시간 이내로 연장한다.
또 김해, 제주, 광주, 포항, 여수 등 활주로 중량제한이 있는 5개 공항의 착륙료 부과기준을 최대 이륙중량과 활주로 사정에 따른 중량 제한으로 완화, 항공사의 착륙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는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국적사 및 외항사의 이의 제기 사항을 해소하고 외국항공사의 취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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