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9 17:42
여울목/ 남북항로 내항·외항 국적선 공동참여 바람직
오는 4일 한국해운조합에선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현판제막식이 열린다. 지난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남북해상교류 활성화의 촉매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해운항만사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까지 지난 4년간 수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가졌다. 그 결과 남북합의서 발효로 제 3국적선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한간 항로가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국적선사들의 취항이 허용됨으로써 민족 내부항로로서의 위상이 재정립케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남북해운교류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내항화물선사에 대해 5천톤급이상의 중·대형선을 집중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건조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4일 한국해운조합내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를 설치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남북한 해상교류를 지원하게 된다.
남북항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등이 해운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으로는 남북 해상수송에 적합한 선박 부족현상과 남북 해상교류 활성화에 따른 무분별한 과열경쟁 우려 등을 꼽을 수 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남북한간 해상수송도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경제성있는 중·대형 선박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당분간 남북한 해상수송물량을 주도할 지원물자,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광산물자와 모래등은 2천톤급 소형선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다.
이에 따라 내항화물선 운항선사의 중·대형선 선복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수송물량 확보 및 남북한 수송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며 아울러 남북합작 선사 설립을 통해 남북한간 해상수송 관련 각종 제약조항을 완화하고 신조선 희망선사의 안정적 수송물량을 보장토록 국적선 우선수송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한국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적외항업계의 남북한 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고시에 대한 입장표명이다.
국적외항업계는 남북 교류 확대차원에서 내항 및 외항 국적선박이 남북항로에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간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선 내항 및 외항화물 운송사업자가 남북항로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운합의서에서는 남북해상운송회사의 선박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은 해상운송을 내항, 외항 운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행 해운법에서의 사업계획변경신고에 의해 일시적으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도 남북항로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들을 검토해 보면 남북항로의 해상수송을 원활히 하고 남북간 해운협력을 위한 해운업계의 결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내항, 외항선사의 공동 참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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