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7 16:47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7일 ㈜독도관광해운(대표 윤성근)이 신청한 동해-울릉도 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건부 면허는 해운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이 선박 등 수송관련 시설을 내년 3월말까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했으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식면허가 발급된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 내년 4월께 운항이 개시될 전망이다.
㈜독도관광해운이 밝힌 사업계획에 따르면 운항선박은 미확보한 상태지만 앞으로 여객정원 445명, 승용차량 21대를 적재할 수 있는 973t급 카페리 중고선을 도입, 주 5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여객선터미널은 현재 동해-울릉도 여객선이 운항하는 묵호항이 아닌 금강산 관광이 이뤄졌던 동해항여객터미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울릉도-독도 해상관광을 운영하는 삼봉호를 소유한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동해-울릉도는 ㈜대아고속해운이 매일 1회 왕복하고 있다.
연인원 43만명이 찾는 울릉도 해상관광은 정식면허가 날 경우 경쟁체제에 돌입, 서비스 향상은 물론 여름철 성수기 폭주하는 관광객을 분산 수용해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해-울릉도 복수 해운시대가 열리면 연안해운의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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