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8 17:17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8일 대한항공이 한국-대만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도 배분한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대만 단항조치 당시 대한항공이 노선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외교관계 단절로 정기항공 운송사업이 12년간 중단됐던 점에 비춰 볼 때 항공시장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노선면허권이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교부가 대한항공 노선면허에 서울-타이베이 노선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뒀더라도 이를 대한항공의 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 인정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공적 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항 이후 대만에 영업소를 유지하며 이재민 발생 때 구호물자를 지원한 것도 홍보활동이나 인도적 활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각각 주 9회, 7회의 대만노선 운항권을 배분하자 "1992년 한국-대만 항공노선 단항 당시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대만 노선은 신규 운수권 배분 대상이 아니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운수권 배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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