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31 17:27
멕시코, 내달 16일부터 목재포장재 검역 실시
멕시코가 9월 16일부터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실시한다고 국립식물검역소가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 수출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피(樹皮)를 제거하고,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한다.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지 않은 경우는 소독, 폐기 또는 반송되고 살아있는 해충의 흔적이 발견된 경우는 검사 후 소독, 폐기 또는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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