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9 11:24
여울목/ 우수선원 확보 시책에 보다 관심가져야
우리 해운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중의 하나가 우수한 선원 확보문제다. 세계 8위의 해운강국으로 급성장한 우리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당면과제가 양질의 선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육상직과 해상직원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는 선원직에 대한 매력은 이미 오래전에 퇴색해 버렸고 현재는 인기없는 직종으로 전락해 버렸다.
따라서 해운선사들은 갈수록 우수 선원인력 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원비 부담도 덜어주고 원활한 선원확보를 지원키 위해 중국 교포를 비롯한 동남아선원들을 우리 선박에 승선토록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외국선원들의 자질은 우리 선원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선사들이 국제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선 우수 선원인력 확보가 급선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행히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선원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선원양성 및 선원복지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원은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선박 취업을 통한 높은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큰 몫을 담당해 왔으나 국민소득의 대폭 증가와 함께 격리된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일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선방안에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 및 활용함으로써 해운 및 수산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승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해사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실습중심으로 개편토록 했다.
또 전시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원유, LNG, 곡물 등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필수선박에는 한국인선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선사의 선원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 합의를 통해 필수선박 지정과 함께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를 현재 부원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키로 함으로써 우리선원의 일자리안정 보장과 해운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해운업계는 정부가 이처럼 선원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전용선이 주류를 이루고 선박이 초대형화, 최신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수 선원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선사들은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우수선원을 양성하는 한편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한국선원의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적선사로서는 선원확보라는 당면과제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선원 복지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원복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우수선원확보 시책도 성공하기 힘들다.
선원들에게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마인드 변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들에 대한 해운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시책이 최우선사업으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운업에 대한 중요성이 각인되지 않고는 선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과거 해외취업선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외국선박에 승선해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선원직이 과거와 같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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