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3 17:31

'신항' 명칭 갈등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

부산시의회.상의.시민단체 '부산신항'사수 결의 경남도측은 '진해신항' 아니면 공사방해 불사


내년 1월 개장을 앞둔 '신항'의 명칭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의 갈등이 갈수록 극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장을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부두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록과 건축허가 등이 표류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신항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이로 인한 국익 손실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조길우 부산시의회 의장과 송규정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항만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50여명은 24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부산신항' 명칭 사수를 위한 시민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앙부처 방문에서 "부산신항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1876년 개항 이래 130여년동안 쌓아온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가 일거에 소멸됨은 물론 국익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 만큼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된 부산신항의 명칭변경은 어떤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련 부처 청사 앞에서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신항 명칭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전단을 나눠주는 거리홍보활동도 벌인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이 이처럼 정부부처 방문에 나서기로 한 것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신항명칭 결정이 다가오면서 자칫 정치적 배려와 경남측의 반발에 의해 '부산신항'의 명칭이 변경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부산시도 최근 잇따라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소속 부산출신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부산신항의 명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경남측의 신항명칭 관련 단체인 진해신항만발전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진종삼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상정된 '부산신항'과 '신항' '부산.진해신항' 등 3가지 명칭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진해신항'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한발짝 더 나아가 기존 '부산항'을 '부산.진해항'으로 바꾸고 신항을 하위개념인 '진해신항'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항 매립용 토사와 바닷모래 채취 등의 행정적 지원 중단과 양 시.도가 인력과 예산을 절반씩 지원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극단적인 입장까지 밝혔다.

진해신항만발전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7일 국회와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을 방문해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경남도 역시 지난달 15일 항만법으로 정해진 부산항의 명칭을 '부산.진해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시민단체와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2003년 7월 진해시가 신항공사장 입구 홍보간판에서 '부산'이란 글자를 지우도록 하면서 촉발된 양 시도의 명칭갈등이 개장을 코앞에 두고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갈수록 첨예화해 신항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우선 부산 강서구 송장동과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걸쳐있는 신항의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못해 내년 1월 개장하는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부지에 들어설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하고 분류하는 CFS 건물을 짓는데는 최소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 신항 3개 선석과 같이 개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에는 착공 해야 하지만 양 시도의 갈등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어쩔 수 없이 지난 11일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법)을 적용해 해양수산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이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것에 대비해 '신항만 건설 촉진법'을 적용해 실시계획 신청도 해놓은 상태이지만 두 방안 모두 법률적인 문제나 관련 행정기관 협의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개장 이전에 준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신항 1단계 운영사인 부산신항만㈜도 크레인 등 하역장비 설치에 들어갔지만 어느 지자체에 장비취득에 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세법상 장비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9월중에는 장비 신고방법이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갈등국면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양 시도의 갈등으로 인한 신항의 혼란은 국제적인 인지도 저하와 그로 인한 활성화 지연, 중국 등 외국항만과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우려가 높아 하루빨리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 등 경쟁항만들이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면서 경쟁 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문제로 신항만 개장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항의 신인도 하락은 물론이고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 해운선사 간부는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인 물류 인프라인 항만에 대해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장시간 지자체의 갈등을 방치함으로써 심각한 국면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길인 지를 기준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발전연구원 조삼현 전문위원은 최근 발간된 '부산발전포럼'지에 기고한 '부산신항 명칭문제로 본 스타마케팅 부재의 물류정책'이란 글에서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미 결정돼 고시까지 된 부산신항 명칭이 있음에도 지역이기주의적인 명분에 휘둘려 국익과 원칙을 도외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태이며 우리 정부 항만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스포츠세계에서 스타급 선수에 대한 특별대우를 동해 팬을 모으고 팀을 활기차게 만들어 성적을 올리는 효과와 더불어 부가가치 효과도 배가 하는 이른바 '스타 마케팅'을 예로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물류 분야에서 스타급 선수가 부산항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 만큼 정부는 부산항에 대한 스타 마케팅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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