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04 14:43
[ 신규진입촉진 위한 선박 취득세 감면 추진 ]
내항화물운송사업,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 신규진입촉진을 위한 선박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는 현행 지방세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소지자가
내항화물운송용선박을 매입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
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항선박을 인수하는 경우네는 선박취득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1
백톤미만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
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양부는 현행 지방세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소지자가 내항화물용 선박
을 매입하는 경우에 선가의 2%인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기존 면허
된 선박을 인수해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감
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의 신규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면허
된 선박을 인수해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선박취득일 현재 내
항해운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이 부여
될 수 있도록 해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한다는 것.
아울러 총톤수 1백톤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에게도 내항화물선박의 취득시, 취득세의 감면혜택이 부여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영세한 내항해운업자의 조세부담 내무부와 협의해 지
방세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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