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8 14:44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남북한 해상협력 새 전기

국적선 위주로 남북간 항로 운항, 남북해상 수송 활성화 계기


남북당국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9개 경협합의서 발효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그 효력을 발생했다고 5일 오후 발표했다.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발효는 그동안의 남북교역 특수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시킴으로써 남북 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한 경협물자의 안정적 수송은 물론 앞으로 북한지역 항만개발 및 선원양성 등 해운항만 분야 다방면에 걸쳐 남북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 제3국적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간 항로가 이제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면서 남북의 국적선 위주로 운항될 수 있게 된다.

국적선 활용도 높아져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남북운송에 적합한 국적선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적선 용선 필요성이 사라져 국적선 활용도를 높힐 수 있게 되면서 외국적선 용선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남북한은 관할 항만에 기항한 상대방 선박에 대해 항만사용료, 하역 및 항만서비스에 대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하게 돼 북한을 기항하는 우리 선박의 항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한은 상대지역에 기항한 선원·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게 되며, 상대측 해역에서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필요시 공동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도 실시된다. 특히 남과 북은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더라도 북한의 경제 여건 및 낙후된 항만사정으로 인해 해상교역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은 현재와 같은 교류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래와 지하자원, SOC 건설자재 및 장비 등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매장량이 세계 1위(36억톤)인 마그네사이트의 채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연간 약 300만톤에 이르는 물량이 해상으로 수송될 예정이다. 아울러 남한내 연안지역의 모래채취 금지 등으로 북한모래, 특히 해주산 모래의 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남측의 투자를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게 돼 있어 지하자원의 수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에서 내년부터 개발할 함경북도 개마고원지역 광산은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세계 1위로 연간 300만톤을 해상운송할 계획이며 아울러 제 10차 남북경협 합의에 의거 지하자원 개발에 따른 광산물의 남측 반입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래화물의 경우 현재 북한의 해주만에서 채취된 모래가 월 30~50만톤가량이 인천항으로 반입되고 있다. 북한산 모래 반입사업은 현재 해주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한내 연안지역의 모래채취 금지 등으로 북한모래 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모래의 남한반출은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남측은 모래 수급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에 상생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류의 경우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선 전력은 물론 에너지 분야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유류 수송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자재 해상수요 증가 전망

이와함께 건설자재의 경우 개성공단 개발 및 북한의 SOC개발에 따른 건설자재의 해상수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성공단 개발에 필요한 자재들은 주로 트럭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트럭운송이 쉽지 않은 대형 철구조물 및 중장비 등은 연안운송이 이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개성공단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남북한간 원자재 및 완제품을 포함한 화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나 당분간은 공로수송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근거리에 위치한 해주항의 진입항로 수심 및 항만시설이 열악하고 완제품의 부산 수송시 해송을 위해 인천항을 이용해야 하므로 공로대비 연안해송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완료(2010년)이후에는 도로의 운송용량 한계로 연안해송 물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남북한간 해상수송도 활성화될 전망이나 경제성있는 중·대형 선박이 부족하다. 5천DWT급 이상은 전체적으로 37척에 불과하다. 특히 당분간 남북해운 수송물량을 주도할 지원물자,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등 광산물자, 모래 등은 2천~3천톤급 소형선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연안선사의 중·대형선 선복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수송물량 확보 기대 및 남북한 수송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회주의 국가 및 남북관계의 특성상 돌연한 정책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장기적인 물량 확보 전망에 근거한 선박신조에는 리스크 부담이 크다. 남북합작 선사 설립을 통해 남북한간 해상수송 관련 각종 제약사항을 완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합작형태의 운항선사를 설립해 남한선박과 북한선박을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양부는 밝혔다. 북한 해운선사인 조선대외운수회사 및 조선대성운수회사등이 합작파트너로서 유력시된다.

또 신조 희망선사의 안정적 수송물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적선 우선수송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적선 용선은 국적선에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웨이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조합을 통한 남북운항선박 사전 적격심사제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안화물 선대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와 이차보전제 도입을 협의중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현 선대구조개선 자금 규모로는 최소한의 선박확보도 곤란한 실정이므로 시중자금과 기준금리 부담액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펀드를 활용한 내항선 건조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외항선에 집중되고 있는 선박펀드제를 연안화물선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양부, 북측 항만시설 열악화에 대책 강구

해양부는 북측지역 항만시설 열악화에 따른 대책도 강구중이다. 남북한간 해상 운송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북한지역에 화물수송에 적합한 선박접안 시설과 양적하 장비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북측 항만이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다. 마그네사이트 대량 매장장소인 함경북도 개마고원지역의 화물수송을 위해선 항만간 연계수송 도로와 인근항만인 청진, 김책, 흥남항 등의 이용이 필요하나 도로 및 항만의 현대화가 절실하다는 것. 또 낮은 항만생산성과 비효율적인 항만운영으로 장기 체선 발생 및 고물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남측 항만보다 3배가량 과다하고 하역능력 낙후로 체항시간이 장기 소요되는데, 남포항의 경우 70TEU처리에 3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항만시설 노후화 및 시설미비 등은 경제력과 전문인력부족에 따라 북측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남북해사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의거 북한항만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북한지역의 화물수송 수요를 감안해 개발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하자원 수송물량이 많은 청진, 김책, 흥남항과 개성공단 인근에 남포항, 해주항, 대 중국 수출입물량을 처리하는 나진항 등을 꼽고 있다.

항만개발사업은 민간단체인 컨테이너부두공단에 위착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제 1차 해사당국간 협의시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부는 해상교류 활성화에 따른 무분별한 과열경쟁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내항화물 운송사업은 등록제로서 남북한간 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 무분별한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투자 및 경제협력의 경우 그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특수성을 이용해 남북해송 참여를 시도하는 업체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제 3국인(브로커) 등이 개입한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남북해송에 참여하려할 경우 내항해운 업체의 피해 발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항운송사업자간 과열양상을 띨 경우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남북한 해상교류를 지원하고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남북한간 운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내항해운 선사는 사전에 남북해상수송센터의 적격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하주와의 운송계약 체결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통일부와 협의, 적격심사를 거친 업체에 대해서만 남북운행장비 승인에 동의하고 해양부의 사업계획변경(선박 증·감선) 신고 수리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대북협상력이 부족하거나 협상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모래 운반선(판매업 병행) 업체들을 대신해 북한산 모래 등의 채취 및 운송계약을 북한당국과 체결,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북한산 모래채취권 및 운송권 등을 내항해운 선사에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외국적 선박 운항 허용여부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중이다.

북한산 모래채취권등 내항 선사에 배분

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적선박을 투입해야 하지만 기존남북운항사업자의 영세성 및 수익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이를 즉시 적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체선박 확보(매입 및 용선)를 위한 자금 능력 부족, 우리 국적선 운항시 내항선원을 승선시켜야 함에 따른 인건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운항선사는 지금과 같이 국적선의 투입을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적 항차 용선 등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남북한 항로의 외국적선 의존도가 심화돼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부는 따라서 부산/나진, 인천/남포항로 등 기존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정기선박에 대해선 일정기간 국적선박의 투입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부정기선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외국선박의 운항을 불허할 방침이다. 다만, 적합한 선박이 없어 국적선의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적합한 선박이 있는지 여부등은 한국해운조합의 남북해상수송지원센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적선 투입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남북항로의 연안항해(cabotage) 효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예대상 및 기간을 간소화할 방침으로 있다.

해양부는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발효가 남북해상 수송 활성화의 계기는 되지만, 우리나라 연안선대는 남한지역의 단거리 항로 운항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경쟁력도 취약한 실정이라서 해결과제들은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남북해운 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내항화물선사에 대해 남북간 활용도가 높은 5천톤급 이상의 중·대형선을 집중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건조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남북한 해상교류를 지원하고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타(가칭)를 설치운영하고, 남북항로의 연안항해 효력을 제고키 위해 국적선 투입의 유예대상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외국적선의 투입을 억제해나갈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번 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민족간 내부항로가 남북경협의 주된 운송루트가 되고, 이를 통해 남북 해상교역이 발전돼 궁극적으로 통일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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