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5-29 18:55
통산부 지난 19일 시행공고
다음달부터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해 외화획득용 원료 및 물품의 구매
승인신청시 구매승인신청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
계약서등 부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
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무역업자가 ㅖCPC등 자기시스템에서 출력한 전
자문서로 제출토록 하며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서 관세청 통관자료를 검
색, 수출사실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 부대서류의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정 개정
고시를 지난 19일자로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