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5 12:46
대만이 7월부터 모든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만 환경보호법은 선박소유자에 대해 자국 해역에서 일어난 오염사고에 대해 cordladfm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유조선 운항선사와 화물선 운항선사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각각 일정한 책임한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선박톤수가 150톤~5000톤(GT)사이에 있는 유조선은 660만달러, 5천톤이상의 선박은 1억3100만달러를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50톤이 넘는 화물선은 최대 51만2천달러까지 지급이 가능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대만 당국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만에서 P&I Club 가입증서를 검사할 예정으로 있는데, P&I Club의 한 대리인은 이 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사들은 점검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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