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5 12:44
중국, 수출수산물 가공원료 공급어선 기록검사제 도입
중국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은 유럽 등 나라의 규정에 따라 수출수산물의 가공원료 공급어선에 대해 기록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은 규정에 따라 우선 지방 검사기구에 신청하고 지방 검사기구가 다시 소속된 검사검역국에 제출해 허가를 청구하는데 어선의 검사가 기록된 후에 가공원료를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 검사검역국은 어업부문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어기에 최소 한번 전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반년에 한번씩 기록된 어선명부를 정리해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의 수출입식품안전국에 등록키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