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3 14:09
대리인통해 가능토록 외교통상부에 요망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승선(출국)중인 선원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여권발급이나 갱신, 재교부 등이 가능토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이 지난 3월24일 공포됨에 따라 선원수첩의 여권기능이 배제되고 승선중인 선원들의 모든 출입국업무는 6월1일부터 선원수첩이 아닌 여권으로 변경됨으로써 승선중인 선원들의 경우 국내 입항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협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여권이 없는 선원들은 국내 귀항시 모두 하선해야만 하며, 이에 따라 선박운항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승선(출국) 중인 선원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이나 갱신, 또는 재교부가 가능토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협회는 또 해운수산분야에서 병역대체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주도록 건의했다.
협회는 승선중인 선원들은 여행목적이 분명하고, 해외공관을 통한 여권발급이 국외항구에서의 선원 하선제약으로 불가능한 만큼,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협약 (2003, 제185호)'이 금년 2월9일 발효되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본 협약에 대한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외국항을 출입하는 선원의 출입국 수속은 선원수첩이 아닌 여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외국항을 출입하는 선원은 모두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선원신분증명서는 발급시까지 기존 선원수첩을 선원신분증 명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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