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0 17:51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운영중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음달 1일부터 5% 인상된다고 건교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기존 7300원에서 7600원으로 300원 인상되며, 중형차와 대형차는 7800원, 81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인상된다. 또 대형화물차는 1만800원으로 500원, 특수화물차는 1만28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건교부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전구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7,600으로 우회하는 고속도로 노선보다 50% 비싸나, 운행거리가 30㎞ 짧고 운행시간도 30분 단축돼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통행료 결정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재정사업 통행료는 정부의 요금정책으로 결정되나 민자사업은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동안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하기 때문.
또 이번 통행료 조정은 실시협약에 따라 작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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