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19 11:40
선협 개선건의 수용, 수속절차 간소화
부산세관의 개청시간외 입출항절차 및 허가수수료 징수방법이 개선됐다.
부산세관이 이같이 개청시간외 입출항절차 및 허가수수수료 징수방법을 개
선한 것은 선주협회 부산지부의 개선건의에 따른 것으로 부산지부는 지난
2월 임시개청 허가신청서 제출생략과 허가수수료의 선박별내역 통보, 임시
개청업무 전산처리 등을 건의했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고나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
거, 임시개청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청시간내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원의 입출항수속 출무시에 임시개청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입출항허가수수료의 1개월단위 일괄사후고지는 종전대로 시해오디나 각
선사 및 대리점의 선박별 수수료내역은 고지서발부시 함께 통보된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허가수수료 납부후 감시과에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했으
나 앞으로는 수납은행인 부산은행 대교지점이 수납후 영수필통지서를 부산
세관에 일괄제출하도록 개선됨으로써 선사 및 대리점의 영수필통지서 세관
제출이 생략됐다.
이밖에도 허가수수료 납부기한이 고지당월 25일로 지정됐으며 임시개청 신
청 및 허가서류 제출업무 등 입출항절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전산
화가 추진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