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4 12:42
전월평균 항공유가 수준따라 화물 1kg당 정액 부과
건설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한국발 국제선 인가제 노선에 여객유류할증료제도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제 노선에 대한 부과허용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신고제 노선과 함께 한국발 국제선 전노선에 여객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한국발 국제선 전노선에 대해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2달러(단거리), 4달러(장거리) 부과를 시작으로 갤런당 1.5달러를 넘어설 경우 최대 15달러(단거리), 30달러(장거리)의 여객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단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할증료는 자동 철회된다.
다만 일본행 노선은 전체 국제선 여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단거리임을 감안해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7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 2003년 4월 도입돼 시행중인 화물유류할증료도 유가급등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이상일 경우 화물 1kg당 360원까지 부과되던 것이 2단계 추가돼 갤런당 1.4달러이상일 경우 화물 1kg당 480원까지 부과된다.
단 항공유가가 갤런당 0.9달러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할증료는 자동 철회된다.
이번에 확대 실시되는 유류할증료제도는 유가급등에 따른 국적항공사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정부의 할증료 인가추세 및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국적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항공노선의 유지 및 지속적인 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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