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4 09:48
정부, “계획대로 상용화 추진할 것”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13일 노조 상용화(하역회사별 상시고용) 수용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의 83.1%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인천항 13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찬반투표 결과, 전체 2천609명 중 노조 상용화 반대에 2천169명(83.1%)명, 찬성 409명(15.7%), 무효 31명(1.2%)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이에 따라 기존 상용화 수용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오는 20일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항운노조 상용화 추진 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추후 진행될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정범 인천항운노조 위원장은 “우리 조합은 지난 6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5월 2일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 및 5월 6일 노사정 협약안을 파기시켰으며 6월 13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상용화 반대 83.1%로 상용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합원의 의지가 표출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제는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할 때"라며 “조합이 어렵게 결정한 상용화 반대투쟁대열에 동참해 슬기로운 지혜를 펼쳐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상용화 문제는 반대목소리만 외쳐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때에 지난 과정에서의 허물과 우에 연연하고 집착하지 말고 하루빨리 마음을 추스를 것"을 조합원들에 당부했다.
노조는 지난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물류협회와 함께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며 상용화를 수용하는 분위기였으나 평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9일 대의원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노사정 협약안 파기를 가결시킨 뒤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차원에서 이날 투표를 진행했다.
◆상용화 찬반투표, 반대가 ‘압도적’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11일부터 14일까지 인천항운노조를 포함한 전국 16개 각 단위 노조의 ‘상용화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연맹에 따르면 투표 결과 ‘상용화 반대' 표를 던진 노조원이 인천 83.1%를 비롯, 마산 91%, 포항 96%, 완도 98%, 순천 100%, 진해 99%, 울산 98% 등 대부분 노조에서 상용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항운노조의 상용화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지난 10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각 단위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 확인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 관계자는 “노조가 상용화 특별법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다뤄진 이슈는 상용화 시기와 공용부두의 인력 회사 설립의 문제로 노조측은 인력회사가 생길시 공용부두에 배치된 노조원들은 고용이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언제든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시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동안 취업비리 등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항운노조측이 강경하게 기존의 노사정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찬반투표, 상용화 저지 결의대회를 계획하게 된 원인은 특별법 제정 등 상용화 추진이 정부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 “정보의 일방적 상용화가 문제 키워”
항운노조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때 특별법 제정한다고 해놓고 6월 임시국회때 의원입법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며 “무엇보다 5월 6일 노사정 협약이후 노조측과 아무런 협의조차 갖지 않고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입장은 특별법 추진을 보류하고 우리와 논의 후 시행 법안을 만들어 향후 정기입법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노조측이 먼저 요구한 상황"이며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6월 임시국회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정부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 때 특별법 제정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더 신속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특별법 내용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노조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이 노조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항만노무공급 개혁을 노사정 합의대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혀 노·정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를 15일 개최하고, 항만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당초 노사정 합의 사항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 “상용화 노사정 합의대로”
특히 현재 노조 측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상용화 대상 항만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돼 있고 필요성이 시급한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 우선 상용화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항만에 대해서는 부산·인천의 상용화 결과를 주시하며 노사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추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항만에서는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는 법률 내용이 상용화 추진에 필요한 정부 재정지원 및 노조원의 복리증진 등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항운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개혁위원회는 “노사정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 인천항운조에게는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한다”면서 “그 동안 인천항운노조가 보여주었던 신설부두 및 연안여객선 화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노무공급권 주장 등은 향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앞으로도 항만노무공급체제개혁 과정에서 노사정이 긴밀히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므로 항운노조측에서도 성실히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는 재경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차관,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항운노조개혁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김정관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