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8 13:02
인천공항이 지난해 화물터미널 등 민자시설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54% 인상한 것과 관련, 터미널 입주업체들이 공항 운영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인상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7일 인천공항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터미널 운영ㆍ보수업체인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과 항공화물 하역업체인 한국공항㈜ 등 4개 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 18억여원대의 토지사용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공항 개항 이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토지사용료를 인상 했던 인천공항이 지난해 합리적인 인상 요인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200%에 이르는 높은 인상률로 토지사용료를 인상, 납부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균 50%대의 토지사용료 과다인상은 공항시설의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공사측이 제시한 기한에 맞춰 일단 사용료를 냈지만 공사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 과다인상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10월 화물터미널과 정비시설, 기내식 서비스 등 업종별로 입주 민자업체의 토지사용료를 ㎡당 2만7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54% 인상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2001년 3월 개항 당시 초기운영비용과 이전비용 등을 감안, 3년여간 김포공항 시절의 27% 수준의 요금을 부과했다"며 "개항 4년이 지나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고 인상분은 업체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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