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30 10:17
인천공항세관은 여행객이 휴대품을 갖고 입국할 때 통관된 물품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세금 사후납부제' 대상 금액을 5월1일부터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후 면세통관 범위를 넘는 휴대품을 가져올 경우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에만 사후납부제가 적용됐었다.
사후납부제를 적용받는 여행자는 먼저 물품을 가져간 뒤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어디서나 가능)을 찾아가 세금을 내면 된다.
면세한도(400달러)를 포함해 해외구입가격으로 환산하면 19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을 때 납부세액이 30만원 가량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공항을 이용하는 과세대상 입국자 중 약 90%가 세금 사후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사후납부제가 전면 시행되는 셈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이 공항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돼 더 빠르고 편리한 통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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