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6 17:40

'인천공항 교통관리업체 선정 중지' 가처분 기각

인천지법 민사 30부(재판장 서명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교통시스템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이 무효라며 입찰에서 탈락한 H사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입찰실시 기관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법원이 입찰절차에 개입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공항공사가 낙찰업체에 대해 신용카드 처리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배점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로 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지적된 다른 적격심사 과정에서도 공항공사의 판단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의 교통통합관리, 택시콜, 주차관제 등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50억원 규모의 사업 입찰에 참가했다가 탈락하자 입찰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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