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8 11:29
사장은 5월2일까지, 항만위원은 4월27일까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는 오는 7월 설립 예정인 인천항만공사의 초대 사장 및 항만위원을 18일부터 공개모집(추천)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12일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열고 사장 등에 대한 선임기준 및 절차방법을 확정하고 사장은 5월2일까지, 항만위원은 이달 27일까지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접수와 추천을 받기로 했다.
사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항만위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양부 장관이 인천광역시 추천인사 5명을 포함해 11명을 5월초 임명하게 된다.
자격기준이나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중안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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