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5 12:46
정부, "항공화물 상용화주제 시행시기 연기 안돼"
荷協, 시행시기 연장 요구 등 개선안 건의
한국무역협회 한국하주협의회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항공화물보안기준’에 대해 하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개선안을 지난 3월 22일 항공안전본부에 건의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상용화주 지정을 항공사가 아닌 항공안전본부에서 지정, ▲항공화물 운송차량의 범위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자격을 충족한 차량으로 완화 ▲보안통제 완료 표식을 포장 단위별로 하던 것을 완료표식의 형태와 방법은 항공사와 협의 ▲화물보안신고서 작성을 6개월 단위로 항공사와 협의해 제출토록 하는 것 등이다. 끝으로 항공화물보안기준 시행시기를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내 창고 개장 시까지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하주협의회는 "항공화물보안기준이 이번 건의안대로 시행될 경우 항공 안전이라는 ‘항공화물보안’의 목적 및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이라는 업계의 요구가 함께 충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항공안전본부측은 하주협의회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화물보안신고서 관련 건의는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항공안전본부측 관계자는 "화물보안신고서 작성을 6개월단위로 하는 것은 보안문제 등으로 인해 본부 측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시행시기 유보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벌써 1월부터 시행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행시기는 유예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물류흐름촉진과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는 항공사, 물류업계, 하주 등 관련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관련업계의 건의를 받아 제도를 개선한 후 오는 6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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