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8 16:50
부산광역시 물류개선협의회에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는 최근 위험물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대하고 수입고철(비금속성)의 ODCY(외곽컨테이너야드) 내장통관을 허용해 줄 것을 부산광역시 물류개선협의회에 건의했다.
현재 위험화물적재 컨테이너의 경우 자성대부두 입고시 프리타임(free time)이 없는 관계로 보관료 발생에 따른 물류비가 증가하고 특히 환적화물인 경우 육상으로 양산까지 운송했다가 2~3일내에 다시 부산항으로 운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입고철의 경우는 입항지 세관 보세구역에서만 통관이 가능, 물류비용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고철(컨테이너내장물품)을 실은 선박이 일반부두에 입항해 화물을 양하할 경우 선사가 운영하는 하선장소가 ODCY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ODCY로 이동해야 하며 더구나 터미널 부두 CY에 하선할 때에는 경과보관료를 절감하기 위해 ODCY로 이송하고 있다.
일단 용당이나 양산의 ODCY로 이송된 컨테이너는 화주의 수입통관요청시 통관을 위해 다시 터미널부두로 재반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부두밖 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를 입항지인 터미널로 재반입하기 위해 시간 및 물류비용이 추가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사무소는 건의를 통해 현재 계약선사만이 이용하고 있는 철도청 부지내에 위험물 컨테이너 반입을 확대하고 ODCY내에 위험물 컨테이너장치를 최소한의 구비요건으로 허용하는 한편 국유지 일부를 공동위험물 장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사무소는 또 컨테이너에 내장된 수입고철은 입항지 세관구역 뿐만아니라 입항지 인근지역(용당, 양산지역의 ODCY)의 보세구역에서도 통관이 가능토록 통관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물류개선협의회는 부산지역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세관, 철도청 및 소방서 등 정부 유관부처와 해운항만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서 정례적인 회합을 갖고 물류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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