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5 18:24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및 여수항의항만 하역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16일 0시부터 적용된다.
해양청은 또 이번 요금인상때 부터 토요일 할증요금제(기본 요금의 25%)를 도입하고 광탄석 하역기 등을 이용한 특수하역의 요금을 6.7% 인상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해양청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률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나 다른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수하역의 요금을 전국평균(4.5%)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상은 컨테이너부두에는 적용되지 않아 광양컨부두의 경우는 별도로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들의 신고를 받아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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