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1 10:3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은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해외 가축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5월31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 인천공항 여행자 휴대품 검역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여행객이 들여오는 휴대 수하물의 X-레이 검색과 개봉 검사를 강화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검역원은 설명했다.
반입금지 검역물은 햄ㆍ소시지ㆍ육포 등 모든 육제품과 치즈ㆍ버터 등 유제품이다.
공항측은 "매년 3∼5월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기간이어서 해외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행객들도 이 기간에는 가급적 해외에서 육류와 유제품을 들여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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