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3 19:06

운임공표제 보완론 솔솔 고개들어

한동안 잠잠하던 운임공표제에 대한 보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KMI의 김태일 연구원은 운임공표제는 시행 초기부터 화주와 선사에게 효율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화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상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우리나라 해운제도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임공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운임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따른 해운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임덤핑행위 등 불공정.과당경쟁 방지를 통해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한 데는 화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국내외 외항정기선사들은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에 운임을 공표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주들은 한국물류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운임정보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표된 운임의 20%이내로 운임이 인하돼 변동할 경우에는 선사들이 운임을 다시 공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표된 운임이 실거래 운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000년 10월부터 하주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임 조회사이트를 개설해 운임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화주들의 KL-Net 운임공표사이트 이용이 줄어든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선사들도 운임공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이들은 해상운임이 선복수급, 주요 항만의 체선 여부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표한 운임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에는 운임공표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선사들의 운임 공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관련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사실상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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