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5 18:06
해운업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방식이 '톤세제'로 변경됨에따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15일 장 마감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상선은 13%나 폭등했고 한진해운, 대한해운, 흥아해운도 각각 5.1%, 7.78%, 3.66% 뛰었다.
증권사들은 현재와 같은 해운 업황 호조기에 톤세제 도입의 이익 증가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운주들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쏟아냈다.
◆ '톤세제'란
전날 시행령이 확정된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t수와 운항일을 토대로 산출한 '간주이익'을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동안 업황 등에 상관없이 해운기업의 총량적 이익에 단순히 법인세율(13% 또는 25%)을 곱해 산출하던 세금을 이제 선박 1t당 이익 등 생산.수익성 지표에 비례해 부과한다는 뜻이다.
해운업은 그 특성상 국제 선박량, 운항단가, 환율 등에 따라 업황의 기복이 심해 실제소득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세금 부담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져 그동안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제 톤세제도가 시행되면 해운업체들의 세부담 예측과 이에따른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 해운업체 법인세 90%이상 경감 효과
또 톤세제는 실질적으로 해운업체들의 법인세 납부액을 크게 줄여 증시에서의 실적 모멘텀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헌석 현대증권 연구원은 "현재 해운 업황이 좋아 업체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는만큼 톤세제 도입에 따른 법인세 축소, 이익 증가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지적하며 해운주에 대한 '비중확대'의견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고 2천5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한 한진해운의 경우, 올해 작년과 같은 규모의 이익을 거둔다면 톤세제에 따른 법인세 부과액이 작년의 10분의 1인 200억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그는 추정했다.
삼성증권도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해운 소득에 톤세제가 적용됨에따라 수익 증대와 현금흐름 개선이 기대된다"며 "한진해운의 향후 연간 세금규모는 300억원을 넘지 않고 세금감소효과는 1천700억∼1천9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톤세제 적용에 따른 법인세 경감 효과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경우 95%, 대한해운도 90%가 넘을 것이라며 해운업종에 대한 '비중확대'의견을 제시했다.
송영선 한투증권 연구원은 한진해운에 대해 "톤세제도 시행령 확정에 따른 법인세 혜택과 올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컨테이너 운임 등을 고려할 때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라며 '매수'의견과 3만2천500원의 목표가를 유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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