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1 10:40
수출신고시 사본만으로도 가능
대한항공이 수출통관시 수출신고필증 원본을 제시토록 요구한 방침을 1일 철회했다.
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27일 수출통관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수출신고필증원본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복합운송업체및 수출하주들에게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초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일어난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나간 모운송업체의 복구장비가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였다. 이 장비는 피해복구를 마치고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출미신고가 확인됐다.
이같은 대한항공의 방침에 대해 복운협회는 즉각 공문을 내고 "수출신고필증은 하주가 보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 서류의 원본제시는 불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는 따라서 사본확인으로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이 요구를 대한항공측에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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