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9 10:0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만간자본유치촉진법이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경제기획원측은 현재 동법 시행령을 관계부처는 물론 관련
단체, 기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말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사회간접자본확충 민간위원회 4차회의에서 경제기획원
安炳禹국장은 시행령은 총사업비 선정, 무상사용기간, 부대사업 제공여부등
30여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안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업계 그리고 학계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완전한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자유치법이 민간의 자유로운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간주도의 시행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런 의미에서 정부투자기관의 민자참여는 될 수 있는데로 배제할 방침이며
일단 부여된 민자시설에 대해선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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