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0 18:23
복운협, “전촉법 개정안중 '강제조항' 반대”
선주협회에 이어 한국복합운송협회도 산자부가 최근 도입을 추진하는 전자무역촉진법(전촉법) 개정안중 몇몇 독소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복운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촉법 개정안중 정부가 정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강제화한 14조 1항과 34조 2항은 수정 또는 삭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전자무역기반시설 사용을 강제화한 14조 1항에 대해 "현재 수출입물류에 통용되는 서류들은 거래상대방간의 필요에 의해 일부 자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강제화할 경우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폐단이 예상되므로 '강제'가 아닌 '권고'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자무역기반시설 강제 이용으로 선사나 항공사 등 물류업체들의 영업상 기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업체(정보망사업자)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사용치 않는 업체에 5년이하의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34조 2항에 대해선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에 자체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이용중인 경우가 많다"며 "이를 정부에서 문서를 표준화하고 EDI 시스템을 통일해 지정사업자(정보사업자)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제운송관행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이고 국제간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어 국제물류에서 사용중인 문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과 무역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면 대체할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