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0 09:39
부산항의 항만경비료 징수체계가 대폭 바뀐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년부터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임대부두의 운영사와 경비보안 협정을 체결해 항만경비료를 징수하고 부산항부두관리공사에 경비보안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부산항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부두관리공사가 각 부두 터미널 운영사와 특약을 맺고 경비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항의 항만경비료 징수체계에 대한 개편방침은 '부두관리공사의 조직진단과 항만경비료 징수체계 개편연구'에 대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다.
항만경비료는 부두 운영사가 86.2%를, 항만공사가 13.8%를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대부두를 제외한 부두시설에 대한 경비료 징수는 일단 기존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두관리공사에 대한 조직진단과 관련해 KMI의 용역결과 현재인원이 적정인력규모보다 다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래부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7년 말까지 현행체제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경비보안과 화물관리부문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부두관리공사는 2008년부터 경비보안의 임무만 담당할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또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에 관한 규칙(ISPS코드)가 발효됨에 따라 국제테러단체로부터 부산항을 보호하기 위해 항만보안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사들과 화주들에게 부담을 주고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항의 항만경비료 징수체계의 개편은 주먹구구식의 경비료를 제도화 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경비.보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운영사들의 불만은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적절히 해소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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