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5 17:25
독일 화물차 통행세, 지난 1일부터 전격 시행
전통적으로 독일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통행세 무료의 특징을 띠고 있었으나 재정확충 및 고속도로 개선 등을 이유로 화물차량에 대한 요금징수를 금년 1월 1일 자정부터 전격 실시했다. 지난 2003년 11월 시작 예정이었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인공위성신호(GPS)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의 버그문제로 실시를 1년 2개월간 연기된 바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화물차 통행세 실시로 인한 각 고속도로 주유소 및 휴게소 일대의 대혼란을 경고하고 있으나 이미 총 30만대의 화물차에 GPS 온보드 컴퓨터(위성을 통한 자동 통행세 징수기기)가 설치돼 있어 혼란은 예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2005년부터 총 500여명의 화물차 감시반이 통행세를 내지 않는 화물차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이며 재차 적발되는 운전자는 최고 2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통행세 대상인 차종은 12톤이상 화물차로 고속도로 운행시 1km당 12.4센트가 부가된다.
GPS 온보드 컴퓨터가 설치된 화물차의 경우 별도의 통행세를 낼 필요없이 위성을 통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처리돼 통행세가 운송사로부터 독일연방정부에 자동이체될 예정이며 아직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차의 경우 인터넷, 핸드폰 또는 휴게소에 설치된 자판기로 계산해야 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