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0 09:25
전남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산업자원부에서 43만2천평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단지 일원 자유무역지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204만평으로 확대키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1단계(25만1천평) 및 2단계1차(16만5천평) 컨테이너부두와 LME(런던금속거래소)창고 부지(1만6천평)에 한정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해양청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으로 입주기업이 무관세,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광양항이 화물의 하역.보관 뿐 아니라 집배송.가공.조립 등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추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은 다음과 같다.
▲2단계2차 컨부두(16만7천평) ▲ 동측항만관련부지(10만3천평) ▲부두인접도로(3만5천평) ▲2단계2차 항만관련부지(5만9천평) ▲3단계1차 컨부두(32만4천평) ▲3단계2차 컨부두(29만5천평) ▲동측항만배후단지(46만1천평) ▲철송장(5만3천평) ▲항만배후단지 인접도로(6만1천평) ▲중마동 창고부지(5만평)./연합뉴스
0/250
확인